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자신의 회고록에서“가면을 쓴 사탄”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0일 TV조선은 단독보도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통보했지만 형편이 안 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5.18 특별조사위는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가 광주 진압부대에 하달한 ‘헬기 작전계획 실시지침’을 근거로 비무장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이다.
이에 5.18 기념재단은 지난 해 4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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