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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중학생 딸.. 어머니에게 빚이 2억 2천만원?

홍종학 후보자 중학생 딸.. 어머니에게 빚이 2억 2천만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0.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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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 사진 : YTN 방송영상 캡쳐
홍종학 후보자 / 사진 : YTN 방송영상 캡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 2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향후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11세이던 지난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충무로 소재 상가의 지분 일부를 어머니와 함께 증여 받았다.

이후 홍 후보자의 부인 장모씨는 딸에게 2억 2000만원의 돈을 작년 2월과 4월 각각 1억 1000만원씩 딸에게 빌려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에게 연이율에 따라 올해 1021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 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돈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만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적정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타인과의 돈거래처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000만원”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경제학자의 딸이 엄마에게 매년 1000만원의 이자를 내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이자비용도 건물 임대료를 받아 꼬박꼬박 내고 있어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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