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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1.06.29 18:18
  • 수정 2021.06.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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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

[서울시정일보] 순천대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29일 여순1019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순천대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 교수)
           순천대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 교수)

 

- 이하 성명서 원문 -

드디어 2021629<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여순10·19특별법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가 이번 21대 국회에 이르러 비로소 통과하게 된 것이다.

1948년 발생한 여순1019는 제주 파병 명령을 동포학살로 인식한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부당한 국가권력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여순1019를 이용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내려 하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예외 상태를 강조하면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계엄법 등의 악법들을 양산해내었다. 이처럼 여순1019는 국가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제주43,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518의 역사적 무게에 상응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미 20여 년 전 두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배·보상에 관한 법률들이 최근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여순10·특별법 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10·19의 실체적 진상규명과 더불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의 첫 단초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무척 크다고 할 것이다.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해 비로소 국가가 나서서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지역민들의 한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여순1019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특별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선 전남 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엄혹했던 시절 여순10·19의 실체 규명에 앞장선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공로는 여순1019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있다. 70여 년의 피맺힌 한을 안으로 안으로만 삭힌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셨던 그분들의 노고와 고투 없이는 여순1019특별법은 존재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점은 이번 여순10·19특별법 제정이 여순1019의 종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광주518이나 제주43에 비견되는 역사적 진실 규명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 고령의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씻겨줄 배보상의 특별법 개정도 남은 과업이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만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로 실현될 때 비로소 여순1019와 같은 비극적 국가폭력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나라의 진정한 시민으로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우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그간 해왔던 여순1019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특히 유족들과 일심동체의 심정으로 그분들의 상처와 한을 씻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21. 6. 29.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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