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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수장 공백 사태에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 수장 공백 사태에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9.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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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장기간 수장 공백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결국 현재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간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장기간 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 마저 교체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권한대행은 1953년생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9기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 후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지난 11일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결과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표를 얻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정식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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