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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현장] 의문의 댓글 협박...윤총경 직위해제(정경심 의문의 입원증명서)

[오늘의 정치현장] 의문의 댓글 협박...윤총경 직위해제(정경심 의문의 입원증명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0.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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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씨 진단서 의사이름 기관명 빠져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위한 호화 변호사 선임
-조 전 장관을 ‘다마네기남’(양파남)이라고 표현

한손에 저울을 한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부끄러운 현실의 대한민국 헌법의 판결을 본다

[서울시정일보] 술먹고 취해서 댓글을 남겼다고 자문해본다. 하지만 의문의 댓글 협박. 시체팔이 정치가 의심 되나? 혼돈의 상식과 비상식의 태풍의 눈에서  폭풍처럼 온 혼돈의 대한민국이다. 고 정몽헌회장. 노무현 전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세월호 등등

■경찰청. 버닝썬. 윤총경 직위 해제 조치...자본시장법 위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이 구속되기 전)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역시 꼼수인가?...진단서에 의사 이름과 의료기관명이 빠져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국(54)씨 (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의사 이름과 의료기관명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검찰이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정 교수를 여섯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한편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이 박탈된다.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조국 씨의 동생 영장기각 명재권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아직은 자유 대한민국에 정의의 저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국 씨 외신의 평. 일본 아사히신문. 웅동학원ㆍ사모펀드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자 일본에선 조 전 장관을 ‘다마네기남’(양파남)이라고 표현했다. 의혹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는 의미에서다.  

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조국 반대 집회를 수차례 보도하며 “금수저(golden spoon)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촉발됐다”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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