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딴 게 국회의원인가? 국회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국고손실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과거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아 1심선고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의원의 구로구 공약 중에 구로구 거리공원(공원로 54번지) 지화화 주차장 공약으로 수많은 민원 제기가가 있었다. 내로남불의 전당의 운동권들의 온갖 편법 불법. 나 몰라라로 우기기, 덮어 씌우기. 큰소리 치기. 밀어 붙히기. 내로남불로 우기기 공약으로 물의를 빗고 있는 아수라 정치판이다.(거리공원 주민의 반대가 심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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