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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공공건설현장 220곳...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서울시정] 공공건설현장 220곳...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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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인력 배치기준’ 배포

▲ 2023. 11. 13. ~ 12. 8일 까지 기능등급제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결과   /  서울시 제공
▲ 2023. 11. 13. ~ 12. 8일 까지 기능등급제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결과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 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에 밝혔다.

특히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숙련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설문조사결과   /  서울시 제공
▲ '숙련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설문조사결과   /  서울시 제공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활용하도록 하여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를 활용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홍보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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