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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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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결정…1만여 명 추가 혜택 전망

국가보훈부. (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사진=국가보훈부)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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