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양육가구를 위한 '양육친화주택' 전국 최초 도입.

서울시, 양육가구를 위한 '양육친화주택' 전국 최초 도입.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2.14 11: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장 12년간 거주 보장
- 같은 건물 안에 병원,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 조성
-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 도 추진할 예정.

한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등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진=서울시제공
한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등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진=서울시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가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은 다섯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대책은 양육가구의 공간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병원,약국, 학원, 공연장, 식당, 슈퍼마켓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부지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부지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또한, 서울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