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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북 주민의 인권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다

[칼럼] 탈북 주민의 인권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다

  • 기자명 김보혁 논설위원
  • 입력 2023.10.22 14:37
  • 수정 2023.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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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혁 논설위원
김보혁 논설위원

[서울시정일보 김보혁 논설위원] 북한정의연대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탈북 북한 주민 600명을 트럭에 태워 강제 북송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당국은 중국 내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인식하고, 종전의 북송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2,000명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중국의 북송 정책이 지속된다면, 나머지 1,400명의 탈북민도 심각한 생명의 위험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휴전선 북쪽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1990년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頂上 회담을 제의하였다고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96년 대법원 판례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이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이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불용치훼, 不容置喙)”라는 비외교적인 무례한 언어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중 관계가 험악해 진 적이 있다.

중국은 “인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체제와 정체성” 등과 관련된 사안을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무례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지난 문 정부에서 탈북한 북한 어부들을 살인 범죄 혐의자라는 이유로, 수일 만에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켰다. 탈북한 북한 어부를 판문점에 도착해서 안대를 벗기자,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을 알고 극렬히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했으나, 남과 북측 관계자들은 강제적으로 이들을 제압하며 북송을 강제 실행했다. 북한 어부들이 강제로 사지인 북한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보았다. 예상대로 이들은 북한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의 불법적 강제 북송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문 정부에서 이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시킨 것은, 헌법 제10조, 제27조의 우리 국민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을 위반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탈북민이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게 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과 국제법 준수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어야 했다. 그래야 중국의 강제 북송 행위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법적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이다.

친북한·친중국·반일·반미적 행보를 보이며 우리 헌법과 동맹의 가치를 희석한 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봤다. 지난 달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북한 인권을 유엔 포럼에서 다루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와 공조를 약화시켰다. 한 국가의 외교활동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국가 이미지 상승,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 동맹과의 신의를 통한 가치 연대와 안보의 강화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문 정부는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를 간과한 채 균형 외교를 내세웠다.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이익,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폈으나, 우리 헌법의 가치와 이에 바탕을 둔 외교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중국에는 저자세 미국에는 거리 두기의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무형의 자산인 국격과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제3국에 대해, 체류 혹은 억류된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자국민 보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국제법상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과거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통일을 대비해서 동독을 주권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중화민국 (대만)을 국제법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이 국제법적으로 한반도에 2개의 주권 국가와 그에 따른 두 국적의 국민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과정에서, 접경 강대국의 북한지역 점령과 같은 주권 침해를 막고 휴전선 이북을 우리의 지배 영역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는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그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현은 약한 대처다. 중국의 탈북 주민에 대한, 유엔 난민협약 제33조 고문 방지협약 3조 위반이 공식 확인된다면, 우리 외교부는 우리 헌법상 탈북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며 중국의 행위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함으로써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공식 성명으로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양국 관계에 일시적 불편이 따르더라도 중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 대사 초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 의제, 유엔 총회 인권 결의, 유엔 인권 이사국 회의에서 문제 제기 등 일련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단호하게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할 우리 “핵심 이익”의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2, 제3의 탈북민 북송 행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정부는 늦었지만,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정부 간 협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구출하기 위해 진력하지 않는 것은, 국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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