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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 업소에서 “돈 내놔라” 협박한 30대 남성 검거

불법성매매 업소에서 “돈 내놔라” 협박한 30대 남성 검거

  • 기자명 도진호 기자
  • 입력 2018.02.01 21:44
  • 수정 2018.02.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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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불법성매매 온라인광고
사진 : 불법성매매 온라인광고 / 본 기사와 무관함

불법성매매 업소인 ‘오피’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8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업소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금천구 소재 한 오피스텔 성매매매 업소에서 20대 태국 국적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0일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80만원을 받은 뒤 달아났으며 업소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관련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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