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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 검토”

연금공단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 검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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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설노조
사진=건설노조 제공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많이 늘고 있음을 고려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일반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완화한 것이다.

당초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또는 15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되기에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월 140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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