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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칼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조건에 일치. ..독재의 잔악한 문재명을 위한 검수완박 등

[아리랑칼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조건에 일치. ..독재의 잔악한 문재명을 위한 검수완박 등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16 22:51
  • 수정 2022.04.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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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에게 고함
●4.15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망국의 헌법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증거인멸죄 사실이면 사퇴해야

역대 부정선거 열람표
역대 부정선거 열람표 십중팔구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 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한다.

모 언론사 헤드라인. 한동훈,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한다! 민주, 검수완박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예측 적중, 문재인 진짜로 야반도주 결정! 문재인 부부와 이준석의 이상한 행동!

세상 살다 육십갑자를 돌고 돌았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5년 만에 비참이라는 2글자로 집약해 생각이 난다.

전쟁도 아니고 무식한 가짜 국회의원들(4.15부정선거)의 권력 탐욕의 만행에 의해 그리고 좌파 주체사상인가 하는 광신적인 미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그것도 남한 빨갱이 그리고 고정간첩 중공(차이나 게이트) 등의 공산주의 의해 무너진 사회. 그 빨갱이들 겨우 30만 명 정도다.
인류의 암적인 존재들 바퀴벌레 무좀같은 무식한 사상으로 나라를 망해 먹었다.

빨갱이들 뇌가 모자르다 보수와 5배의 차이가 있어?

문재명 이들의 좌파 사상이 종말을 앞에 두고 지난 일이지만 최근 네티즌들의 조사에 의함. 윤석열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지명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심판을 청구한다는 소문이다.

놀랍게도 깨어있는 국민이 지난 2019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청원이 등장했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으로는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곤두박질치는 온갖 민생 지표를 바라보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퍽퍽한 삶에 꼬박꼬박 세금 내 정당보조금 수백억으로 먹여 살려 놨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망치와 빠루로 국회의 입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그 나물의 그 밥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선거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몇 년 전 삶이 더 낫다는 생각 뿐입니다.
무식해보여도,
내 삶이 힘들어,
좋은 놈 좋다 싫은 놈 싫다,
속 시원히 표라도 던져놓고,
당신네들 아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나쁜 놈들 나쁘다 해서 된 놈들이,
저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 더 나쁜 놈들일 줄 몰랐습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분열의 불씨만 살릴 줄 몰랐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유일한 국민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를,
말 잘 듣는 반려동물 국회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과 그 아류가 더 밉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실현하기 위한 요소(2013헌다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망치와 빠루로 ‘폭력적인 지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제1야당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조건에 일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국민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좌파들 그만 고마해라
니그들 많이 해쳐 묵었다 아니가?

다음 위키 백과에는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즉 문언상 해산심판의 청구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는 아니다.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 청구 이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7조).

또한,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정당해산의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5조 제1항), 중앙당등록대장등본 등 피청구인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1항), 이 때에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부본을 붙여야 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6조 제1항).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1항), 이 때에는 종국결정 등본을 붙여야 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6조 제1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취하서 부본을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정당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정당법 제47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2항).

●한편 참고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된 사건을 말한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출장 중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본 사건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대통령귄한대행이 빨갱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이분들 모아모아서 북송열차로 이북으로 보내주세요.

결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국민의 번영을 위한 공생공존공영의 자유를 위배하는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해야 한다.

●추신1. 4.15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60~80여 명의 가짜 모지리 국회의원들 대법원 재검표에 의한 척결도 필요함.

●추신2.  4.15 부정선거에 의해 탄생한 가짜 국회의원들의 망국의 헌법들 제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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