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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ns] 금태섭. 소위 '검수완박'에 대하여

[Hot sns] 금태섭. 소위 '검수완박'에 대하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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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의 불법을 은폐 엄폐하려는 시도다.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덮으려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술이다.

금태섭 전 의원의 12일 페이스북이다

<소위 '검수완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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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의견을 묻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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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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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뿐 아니라 염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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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 특수부의 규모와 조직도 비대해졌을 뿐더러 원래 소위 기획통, 공안통이 가는 자리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전진배치해서 검찰 내부적인 견제마저 소멸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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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했던 팩트다. 의원 시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레 지적을 했는데, 그때 돌아온 공식적인 대답은, "특수수사는 이미 잘 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였고,-권력기관 개편 발표 때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 비공식적 대답은 "대학 시절부터 잘 아는 특수부 검사들한테 나중에 수사를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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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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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라는 정책 문제에 윤리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권 뜻에 안 맞는 수사를 한다고 권한을 뺏으면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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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아래에서 보듯이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검찰에 대한 응징)으로 이루어지면서 망가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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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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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 논의되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시켜서 도입해서, 실제로는 경찰로 하여금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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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고 한다.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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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직, 간접적으로 나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야말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온 사람 아니냐. 왜 검수완박에 반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된 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서 지금 현장에서는 시민들만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통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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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권한은 주되 조직과 인력을 소규모로 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도 막고,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검찰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주었다가, 이제는 법적인 권한을 빼앗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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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린다고 한다. 국가 사법절차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실제로 변경된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과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보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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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첨언하자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 기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 이런 '착한 FTA 나쁜 FTA' 떠들던 놈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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