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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2.01.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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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전 1월 25일 지급 시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기대 -

- 1월 10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 지급 -

[서울시정일보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10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11018)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2022228일까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규 출생아(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이다.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다만, 16~10일 광양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630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 71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외부유출 없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병행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액은 460여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125~228일이며 광양읍, 중마·광영·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성황 푸르지오)125~28(최대 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나머지 면·동은 별도 배부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한편 광양시는 20204월 전남 최초로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5만 원씩 지급해 전남 최고액 지급을 기록했다.

 

두 차례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과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3.3%의 시민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만족했으며, 84.4%의 시민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인 배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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