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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판결 불복…檢, 대법원에 상고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판결 불복…檢, 대법원에 상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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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씨가 최종판결을 대법원에서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건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3개월여 후에 결정된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이창명은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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