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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징역 8개월 구형

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징역 8개월 구형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9.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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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로 널리 알려진 가수 ’(본명 김성준)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길은 당초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회현동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길은 재판과정에서 알려진 지난 2014년 음주운전 경력 외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길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모두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지난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야구스타 강정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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