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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오히려 2배 증가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오히려 2배 증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09.30 13:38
  • 수정 2017.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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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음주운전 검경 통보 건수 / 제공 : 서울시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음주운전 검경 통보 건수 / 제공 : 서울시

과거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오히려 2배나 증가해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29일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검․경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통보된 건수는 총47건으로 과거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23건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운 증가수치를 보였다.(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기준)

직급별로는 2015년에서 2017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6급 이하 실무직원의 비율이 약 87%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율이 약 13%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내부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인 견책․감봉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총 117명 가운데 약 54%인 64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징계현황 / 자료 : 서울시 제공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징계현황 / 자료 : 서울시 제공

반면 서울시와 각 사업소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예방 및 반부패 교육인 청렴교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06회나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직 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 당국이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가하는 공무원 음주운전의 원인이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공직 내 과도한 음주문화’ ‘술 강요하기’등의 문화적 원인과 솜방망이에 가까운 가벼운 징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직원들에게 성과 없는 하향식 청렴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3년간 12배나 음주운전 공무원 수는 증가한 사실을 밝혀내고, 진 의원은 “공직사회 내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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