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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NS] 돌아온 야당의 저격수 김진태. 대장동 게이트...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1조 원을 몰수하라!

[HOT SNS] 돌아온 야당의 저격수 김진태. 대장동 게이트...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1조 원을 몰수하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10.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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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 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국고손실, 배임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지난 4.15 부정선거에 의해 야권의 저격수들이 대거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였다.
대법원은 하루속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재심을 사여야 한다.

낙선 국회의원 중 최진태 전 의원의 다시 자유 대한민국 국회로 출근을 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게 얼마만인가요.
국회에 아담한 사무실 하나 받아 출근합니다.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종합비리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김진태 성명에서 : 이재명을 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1조원을 몰수하라!

구속된 유동규가 이재명후보의 측근인지 논란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가 성남시장의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겠나. 측근이 아니면 한몸이다.

대장동비리는 1조원대 개발이익을 유령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빼돌린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이다. 이재명이 유동규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 한 말이고, 본인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었다.

이 돈은 성남시민의 피눈물이자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돈이다.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유력한 여당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국고손실,배임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민법 103,104조)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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