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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넘는 공연장도 대피 영상 ‘의무화’

1천명 넘는 공연장도 대피 영상 ‘의무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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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이제 1천명이 넘게 모이는 지역축제나 공연장에서도 피난 안내를 위한 대피 영상 상영과 별도의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5년간의 다중 밀집사고 15건의 원인을 분석해 총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연 시작 전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으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에 관람객 3천 명에서 1천 명 수준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했으며,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다중 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한 권고사항이 지켜질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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