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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 예고…내년 4월 예비인가

금융위,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 예고…내년 4월 예비인가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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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출범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 내년 4월께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 인가를 허가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은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내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 한 후 11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초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1, 2호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충족되면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뽑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후 전산망 구축이나 인력 확보, 상품개발 등을 마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

실제로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후 1년 1개월만인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4월 출범했으며,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케이뱅크보다 약 3개월 늦은 지난해 7월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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