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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관련 강력조치 예정…과열 잡겠다”

최종구 “가상화폐 관련 강력조치 예정…과열 잡겠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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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소 실제 화폐 보유도 점검…위반시 폐쇄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마련해 준 가상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의 합동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가 폐쇄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며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실사 적정성,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다수인 분산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입금계좌-가상계좌 명의 일치 확인, 이용자 정보 밎 공시 거래 중단 여부, 미신뢰 거래정보 발견 시 거래거절 등을 살핀다. 이와 같은 행동을 은행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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