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은 ‘미투 폭로’ 최영미 시인 등에 10억원 손배소

고은 ‘미투 폭로’ 최영미 시인 등에 10억원 손배소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7.26 1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은 시인 / 사진=YTN 뉴스 캡쳐
고은 시인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됐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라며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게제했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로 알려졌다.

앞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원로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영국 일간지를 통해 "나는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며 나는 이미 내 행동이 초래했을지 모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뉘우쳤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비행·비난은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와 수원시는 고은 시인에 대한 전시공간과 문학관 건립을 취소했다. 또한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