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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정]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

[안동시정]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3.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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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체제 강화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사진=안동시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안동시는 이달부터 봄철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3월 7일 안동시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산불방지 역량 강화 및 산불재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방지종합대책 공유 및 기관별 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기후 변화와 산림녹화로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최근 5년간 43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총 2천 3백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입었다.

먼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 가동으로 이달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안동시청 공무원 1115명을 875개 마을에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으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169명을 일몰 시까지 연장 배치하고 헬기를 이용한 계도 시간을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산불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므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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