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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전국위원장 긴급회의…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 촉구

공전협, 전국위원장 긴급회의…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 촉구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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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 촉구... 8개 항의 건의문 채택
- 100만 수용주민 정부 각 부처에 근본대책 요구
- “환지개발방식 추가, 보상관련 법령 개폐”주장
- 2024.2.20.(화)오후2시 잡월드 강당서 대책위 임원 200여명 참석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2월20일 오후 2시,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강당에서‘강제수용제도 전면개편’을 촉구하는 8개 항 내용으로 된‘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전협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수용 주민과 가족들의 염원을 담았으며, 강제수용제도와 관련해 토지보상법을 비롯, 수용관련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와 LH 등에 근본적인 대책과 개편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①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 및 환지방식 추가, ②수용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시가’로 결정, ③대토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④감정평가사,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⑤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시‘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도입, ⑥주민생계조합 대상자, 거주자 외 생활대책대상자까지 대폭 확대,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정무직으로 임명, ⑧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8개 사항의 근본적인 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건의안 채택에 앞서 “이번 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전협 8개항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수용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절규를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와 연관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들은 법 제도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이제라도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그동안 정부와 LH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 등에서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다”며,“이로 인해 수용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있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전협이 임채관 의장을 통해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8개 항의 건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하고 환지방식을 추가로 도입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도 강제수용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환지방식’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2. 토지 보상평가시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이‘시가’로 결정

“헌법에 보장된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헐값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처분재산과 마찬가지로‘시가’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대토보상 공급 관련하여 공급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과 공급시점까지의 기간이 평균 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보상계약시 공고된 추정가격에 비해 공급시점의 감정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대토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 (1)대토보상계약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대토공급을 강제하고, (2)대토보상계약시 공고된 추정가격에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금액을 추정가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대토보상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4. 수용토지 감정의 공정성 담보위해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택지개발의 당사자인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토지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므로 각자 양쪽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게 되어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이에 불복하는 등 전체 수용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예컨대 해당 지구의 지방의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도입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헌법에 보장된 정당보상원칙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는 토지(상가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의 공급가격을‘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가격 평가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6. 주민생계조합 대상자를 거주자뿐만 아니라 생활대책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 시행

“LH의‘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 수립지침’에서 주민지원대책의 대상자로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범위’를‘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세입자’뿐만 아니라‘생활대책수립 대상자’(영농인, 영업인, 축산인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7. 토지보상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여 독립성을 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의 독립된 의사결정이 어려워 형식적인 공익성 등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수용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8. 강제수용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토지 강제수용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100% 감면하던 것을 30년이 지난 오늘날 10% 감면에 그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국정목표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할 것인 바, 전국 100만 원주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4월 설립 이래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89개 사업지구(2024년 2월 현재)가 참여한 단체로 현재 수용지구 주민 및 가족 등 약 1백만명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바 토지강제수용지역 주민들의 권익신장, 재산권보호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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