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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정]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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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

▲ 과대포장 현장 점검 사진   /  사진=서울시 제공
▲ 과대포장 현장 점검 사진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2개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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