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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정]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양평군정]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1.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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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기간은 3월, 9월 기간내 연납시 10% 할인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자료=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자료=양평군청 제공)

[서울시정일부 김한규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환경개선부담금 올해분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기간은 3월, 9월이며 이번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대상은 양평군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이며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환경과로 유선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 분(2024.1.1.~6.30.)에 대한 10%할인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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