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고,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2023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하여 인증을 완료하였다.
참고로 이번 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다.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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