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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정]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은평구정]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23.10.06 08:44
  • 수정 2023.10.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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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영치 활동에 의한 체납 징수액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 은평구,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서울시정일보 박찬익 기자] 서울 은평구는 지난 9월 한 달간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의 달’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32.6%인 65억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2억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했다.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을 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족쇄를 채운 후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자진 납부하도록 추진했다.

그 결과 구는 9월 체납 차량 214대의 번호판 영치와 1억 2천만원을 체납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이른 아침·야간시간에도 영치할 예정이다”며 “사망자·폐업법인의 소유 차량 등을 무단으로 운행하는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합동반을 운영해 추적조사, 견인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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