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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광양시] 2022년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2.02.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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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

- 전기승용 451대, 전기화물 222대, 수소승용차 110대 -

[서울시정일보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전기승용(초소형 포함) 451, 전기화물(소형, 초소형 포함) 222, 수소전기차 110이다.

광양시, 2022년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광양시, 2022년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는 지역 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전년도 25대에서 110대로 지원물량을 늘려 다양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550만 원, 전기화물(소형) 2,25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넥쏘(현대) 차량으로 3,4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지역 내 법인·기업이며 개인은 1,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택시(수소차),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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