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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인준안 국회통과 찬성 254표…헌재 10개월만에 정상화

이진성 인준안 국회통과 찬성 254표…헌재 10개월만에 정상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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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뒤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헌재가 약 10개월 만에 제모습을 갖추게 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여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별도의 법개정이 없다면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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