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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조두순 처벌.. 재범 위험성 간과해

아쉬운 조두순 처벌.. 재범 위험성 간과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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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잘못돼…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 적용
1심 징역 12년 선고 후 검찰은 항소 포기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조두순의 이른 출소예정일에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의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비판론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에 11일 기준 4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조두순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2008년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이 3년 후면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조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2008년 6월 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특별법 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이전 관행대로 형법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조씨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소장 변경을 간과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법원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지만, 조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치료감호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강간치상죄를 포함해 전과 18범인 조씨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과 법원이 치료감호처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있고, 범인의 형량을 다투는 상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아울러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 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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