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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해도 소청하면 그만? 5급 이상 징계 비위공무원 34.2%가 소청 감면

‘금품수수’해도 소청하면 그만? 5급 이상 징계 비위공무원 34.2%가 소청 감면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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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 사진 :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 사진 : 페이스북

최근 3년간 비위를 저지른 소청심사를 제기한 5급 이상 공무원 중 34.2%가 징계수위를 감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총 301건의 징계사례 중 34.2%에 달하는 103건이 소청심사를 거쳐 감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청건수 중 2014년에는 23건(36%), 2015년에는 43건(38%), 2016년에는 24건(30%), 2017년에는 13건(30%)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징계가 소청심사를 통해 아예 취소된 경우가 18건, 2단계 낯춰진 경우가 7건에 달했다.

또한 업무태만과 같은 단순실수로 인한 징계가 아닌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 처분이 무려 39건(37,5%)이나 감면된 것으로 나타나 소청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죄질이 무거워 파면·해임 당한 공무원들의 소청 인용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적 풍토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 징계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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