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유승민 의원은 4일 정부 재량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은 군 복무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경우 복무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병역법 상 단축규정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文 정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현재 시행 중인 21개월의 복무기간에서 1개월도 재량으로 줄일 수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군 복무 기간 18개월을 공약했으며,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시켜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었다.
한편 유 의원 측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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