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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4.7 보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안심대책…확진자·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서울시정] '4.7 보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안심대책…확진자·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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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일제 방역,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발열체크, 유증상자 동선 분리

▲ 서울시, '4.7 보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안심대책…확진자·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서울시정일보] 4·7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대책이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4.7 6시~20시, 사전투표는 4.2~4.3 6시~오후 6시에 각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시는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했다.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본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2시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사전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투표동선을 따라 특별사전투표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방역대책도 점검한다.

이번 ‘4.7 보궐선거’ 코로나 안심대책 주요 내용은 투표소 대책 코로나19 확진자 대책 자가격리자 대책이다.

첫째,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당일까지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체온측정, 줄 간격 유지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투표사무원·참관인들은 투·개표소 근무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투표당일 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장 전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한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발열체크가 끝나면 비치된 손소독제를 활용해 손 소독을 하고 배부된 비닐장갑을 착용하면 투표소로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선 선거인간 1m 이상 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 투표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작업을 한다.

둘째,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는 자가격리자 간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이 협조해준 결과 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4.3일 확진자 수에 따라 4시간~8시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7개소로 이중 5개소 서울시내에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내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서 5일간 사전 신청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기존 서울지역 내 거소하고 있는 시민들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기존 발송방법외에도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를 받은 상황이다.

셋째, 자가격리 중인 시민을 위해 본 투표 당일 이동제한 명령을 완화한다.

대상은 4.7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격리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격리자다.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을 철저리 분리해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시간도 일반 유권자들과 투표시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투표소도 일반유권자들이 투표했던 곳과는 다른 장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현장에 온 시민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순서대로 1명씩 투표한다.

사전에 문자를 받은 자가격리자들은 각 자치구에 사전 신청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 내에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자가격리자들도 투표 당일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마스크 쓰기,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유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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