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민들에게 새삼스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가 이번에는 대표적인 서민먹거리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과 김밥천국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가맹점 점포의 리뉴얼 비용 부담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점포의 환경개선 비용 또한 40%를 부담해야하나 실제로는 2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대해 모두 전결경고조치를 내렸다.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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