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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어썸’에 판매중지 명령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어썸’에 판매중지 명령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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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자 ‘어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일시 중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어썸’의 온라인쇼핑몰 ‘데일리어썸’과 ‘허쉬스토리’ 등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회피하고 배송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통신사업판매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규정이 생긴 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종 처분 전 임시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환불요청 시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하고도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지역에 대한 고객의 전화나 게시글에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만 가능하며, 환불처리는 품절 시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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