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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장기전 될 가능성 높아 보여

박근혜 재판, 장기전 될 가능성 높아 보여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5.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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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박 전 대통령 진솔한 사과와 혐의 인정 촉구

▲ 사진=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 역사적 중요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1분 55초간 법정내부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정면만 응시할 뿐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중간중간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24기)와 짧게 귓속말로 몇차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단언하며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양한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재판은 1심의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다투면서 만료일에 임박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지지자와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혐의 인정을 촉구했다.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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