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미친 부동산 정책인가? 30평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보유세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이 다음 주 초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년보다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집 한 채 가진 죄로 매달 100만원 가까운 월세를 나라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씨는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에 대출까지 더해서 어렵게 집을 샀는데, 한 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건 가혹하다”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낼 세금이라는 생각보다 나라가 벌금을 부과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빚은 늘고 빈곡간 채우려는 세금 인상으로 보여진다.
지난 8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多)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