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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원순 서울 시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코로나19] 박원순 서울 시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2.21 11:04
  • 수정 2020.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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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의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부터 서울시의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근원에 하나는 중국인들의 한국 유입이다. 31번 확진자의 경우, 대구 신천지예수교회의 신도들 중 5천여명이 있고 당일 예배에도 다수의 중국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경로가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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