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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올해보다 11.6% 인상

서울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올해보다 11.6% 인상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1.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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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시 212만 932원으로 가계지출비,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 반영

▲ 영등포구

영등포구 생활임금이 시행 3년 만에 시급 1만원대를 돌파했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며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을 받게 된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가계지출비,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다.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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