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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헌재 사상 첫 결정

軍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헌재 사상 첫 결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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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사진=서울시정일보DB
헌법재판소 /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앞으로 2020년부터는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같은 법 5조에 대해서‘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입영거부를 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만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산 사유'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에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조항의 효력은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합헌이라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4번째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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