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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될까…오늘 위헌 여부 헌재서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될까…오늘 위헌 여부 헌재서 결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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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 DB
사진=서울시정일보 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법한지를 판단한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과 관련 앞서 법원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6건을 제청했다. 또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도 있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으로, 이 중 1693명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법원도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만약 이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놓으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럴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들은 잔여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나고, 과거 처벌을 받은 이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지은 바 있어 이날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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