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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정]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 시행 발판 마련

[파주시정]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 시행 발판 마련

  • 기자명 함승현 기자
  • 입력 2024.02.21 09:04
  • 수정 2024.0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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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

▲ 파주시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시행 발판 마련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제도 관련 사항을 기존 단체협약에 추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제도 적용 규정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 최대한의 면제 시간 보장 등이다.

이상엽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뿐 아니라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사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행복한 노동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신뢰와 소통으로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는 파주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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