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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정]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안동시정]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2.15 10:20
  • 수정 2024.02.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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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30만 원,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사진=안동시청 제공)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사진=안동시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안동시는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1월에 제정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공고일 기준 안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야 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시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대상 인원(33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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