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파주시정] 농업활동 보장...‘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파주시정] 농업활동 보장...‘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 기자명 함승현 기자
  • 입력 2024.02.15 09:24
  • 수정 2024.02.15 09: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인상…12월 지급 예정

▲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외 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로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안내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며 연결된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최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