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초고령사회…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서울시정] 초고령사회…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30 14: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2월부터 대상지 모집

▲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   서울시 제공
▲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   서울시 제공
▲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   서울시 제공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