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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정] 안동시, '부모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

[안동시정] 안동시, '부모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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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 확 줄인다
- 0세 아동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아동 35만원에서 50만원 확대

안동시, '부모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자료=안동시청 제공)
안동시, '부모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자료=안동시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안동시는 올해 1월부터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출산과 양육 부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0세(0~11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였으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지급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지급받는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5천 원을 받는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활력 넘치는 성장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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