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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설 앞두고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정]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설 앞두고 불법행위 집중단속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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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표시 위반 등 단속

▲ 원산지 판별키트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  서울시 제공
▲ 원산지 판별키트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 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를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3백만 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 미리 공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된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 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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