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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원스톱 심의' 본격 시행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원스톱 심의' 본격 시행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22 10:54
  • 수정 2024.01.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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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One-Stop) 심의' 로 불필요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 줄일것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원스톱(One-Stop)심의’ 라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는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24.1.19)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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